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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더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결정이 노조법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조법이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한경협은 또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호소해 왔다”며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