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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 간부인 가해 학생 부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서이초 교사 A씨가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상대 학생을 막으려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힌 일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속적인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8일 사망하기 전까지 학교에 10차례 정도 업무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 요청 기록에 ‘연필 사건’이 언급돼 있다. 상담 요청 내용에는 ‘연필 사건이 잘 해결돼 안도했는데,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 소름 끼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경찰관은 A씨가 숨지기 6일 전인 지난달 12일 오후 업무용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를 했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다. 해당 학생 아버지인 검찰 수사관도 이튿날 학교를 방문해 A씨를 만났다.
일각에서는 최근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A씨의 사망 동기와 관련해 범죄 혐의로 포착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다 살펴봤지만, (연필사건) 학부모가 (A씨의) 개인 전화로 전화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고인의 휴대전화 수발신 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한 게 경찰”이라며 “그런데 (학부모의) 혐의가 없다는 발표는 왜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고위직도 아니고 직접 수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즉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찰관의 직급은 경위로 알려졌다. 경위는 초급간부에 속하지만, 너무 많아 실무자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애초 수사에 대한 불신을 경찰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발생 초기 한 언론에 A씨의 우울증 정황이 담긴 일기장이 보도되면서 경찰이 A씨의 죽음을 우울증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의 경위는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