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선생님의 데이트 모습을 보고 “뜨밤 보내세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인데요, 교권 추락을 비롯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에게 성희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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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선생님에게 ‘뜨밤 보내세요’ 등의 문자를 보낸 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인 처벌보다는 ‘훈계’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부모의 사과를 받거나 혹은 학교 내 징계를 받는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13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지라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어려서 잘 몰랐다’라는 게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 교칙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학생의 학부모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문자가 선생님의 불안감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송사로 얽힌다는 것 자체가 학교와 해당 선생님에게는 부담입니다. 소송에서 이겨 받게 되는 위자료도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약 14세를 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 같은 문자를 선생님에게 보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법의 개입 여지가 커지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보내 선생님을 힘들게 했다면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허인석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가 있다면 가정법원 판사님 앞에서 보호관찰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도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때 처벌의 근거는 ‘성희롱’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SNS나 문자 등을 통해 상대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음란 콘텐츠를 배포했다’가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설령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성인보다는 가벼운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는 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이 같은 취지는 고대 로마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450년에 편안된 12표법을 근거로 어른이 아닌 아동에 대해서 ‘미성숙자’로 판단했습니다. 생식이 가능한 어른부터 적법한 법의 조치를 받아야한다고 본 것입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을 연령에 둔 때는 기원후 500년대 후기 로마시대때부터입니다. 여성은 만 12세, 남성은 만 14세에 이르렀을 때 성숙자로 구분됐습니다. 중세와 근대를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취지는 유지돼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에서 이 취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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