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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이수만의 가처분신청, 22일 첫 심리

권효중 기자I 2023.02.14 15:18:12

서울동부지법, 첫 가처분 심리 심문기일 지정
이수만,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가처분 제기
카카오-하이브 지분대결 속, 내달 6일 전 결론 예상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수만 전 SM엔터(041510)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의 심리로 오는 22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결정은 전환사채 발행 예정일인 오는 3월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M의 창립자이자 대주주인 이 전 총괄은 지난 10일 SM이 새 주식과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 카카오(035720)에 팔기로 한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7일 SM이 발행하는 약 123만주의 신주와 전환사채 약 114만주를 인수, SM 전체 지분의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를 통해 양사 지식재산권(IP)과 콘텐츠 역량 결합을 통해 신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괄은 카카오로의 SM 지분 매각이 위법하다며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 18.46% 중 14.8%을 4228억원에 하이브(352820)로 넘기는 계약을 지난 9일 맺으며 카카오에 맞섰다. 하이브는 지난 13일부터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보통주 25%를 1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선 상태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SM에 대한 지분율은 총 39.8%이 된다. 이후에는 이 전 총괄이 보유한 잔여 지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최대주주(지분율 최대 43.5%)에 오를 수 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오는 3월 가처분 소송 결과와 더불어 주주총회 등을 앞두고 있다. 이에 카카오와 하이브는 물론, 이 전 총괄과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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