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윤영석 위원장과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자리엔 서울시의 오신환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 등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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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윤영석 위원장을 만나 모두발언에서 “무임수송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증가가 빠르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달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하는 상황에서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데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며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같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 “지하철 무임운송 때문에 생긴 적자 보전 문제에 법령 개정을 포함해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포함해 요청했는가’라는 묻는 말에 그는 “그렇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돼있어 정부가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정부가 시도 전국적으로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를 도와줌으로써 대중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부탁 드린다”고 했다.
야당 측에 할 말이 있는지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정부 도움을 받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이 형성돼있다”고 국회 처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현행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된 뒤 서울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1984년부터 ‘65세 이상 100% 면제’로 확대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하는 만큼 이를 법령으로 바꾸려면 각각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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