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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비계 5층에서 작업 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다가 개구부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