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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당은 실무자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방위3문서 개정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연내 반격능력의 보유를 각의결정한다. 반격능력은 자위권에 기반한 무력행사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필요치 않다.
반격능력의 행사는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에서 ‘선제공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이나 타국을 향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을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밖에 적당한 수단이 없는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머물러야 한다.
일본이 전수방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서는 반격대상을 ‘공격을 군사목표’로 한정한 국제법에 준수한다는 방침 아래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자민당은 적의 사령부 등 지휘통제기능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는 것은 보류했다. 적의 공격이 착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휘단에서 공격을 명령하는 첩보를 입수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이라고 판단한다면, 실제 미사일 발사 등 공격이 선행되기 전 반격이 이뤄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일본에 대한 공격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도 반격대상으로 정했다는 점 역시 사실상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격능력 보유를 위해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다. 육상자위대의 일본제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장사정으로 개량하는 것외에도 미국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