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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조작 의혹' 넘긴 이스타항공...경찰, 무혐의 처분

박종화 기자I 2022.09.16 18:00:36

국토부 "경찰 판단 동의 어려워"
첫 고비는 넘겼지만 재무구조 개선해야 운항 재개 가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운항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스타항공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반발한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토부가 의뢰한 이스타항공 변경 면허 발급 관련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사건에 ‘불입건(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대표자 변경 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며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1월 대표자 변경과 운항 재개를 위한 변경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이스타항공이 1년 반 전 결손금 자료를 제출, 재무상태를 분식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변경면허 발급 심사 당시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당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회계가 변경면허 발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자본잠식 여부는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스타항공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선 우선 벗어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동일 건에 대한 패널티(불이익)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운항 재개까진 아직 첩첩산중이다.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선 국토부에서 항공운항증명(AOC) 심사를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으면 2년 내에 이행하면 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이 선결돼야 AOC를 발급해주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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