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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근 5년간 오 후보자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 1997만 9000원인데 신고한 액수는 1억 1967만 7000원이라면서 ‘납부실적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내용의 공고문을 투표소에 게시했다. 실제 신고액보다 30만 2000원 상당을 더 납부했음에도 ‘누락’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의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들은 “오 후보는 실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고,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신고된 항목보다 더 낸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결과적으로 오 후보와 배우자는 체납하거나 미납한 세금이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세금 누락’이라는 악의적인 표현을 공고문에 사용하고 투표소에 게첩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선관위가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오세훈 후보의 세금 실적 누락’ 표현은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심각한 선거 부정이라고 판단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