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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에 따르면 이미 유럽 16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했고 OECD 등 국제기구들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용 의원의 기본소득 탄소세법 중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세배당법은 탄소세 세수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 800만 톤(2019년)에 대해,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7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이를 전 국민에게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된다.
용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에도 실질적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있지 못 했다”며 “오늘 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