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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후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법사위 여야 의원들도 지난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검증 이후 법무부와 대검 자료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검은 (자료) 상세 내역이 없고 검찰청별 자료밖에 없었다”며 대검의 상세 지출내역이 없어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활비에 대한 추 장관과 윤 총장, 여야의 공방은 시민단체들의 맞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1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사세행이 윤 총장을 고발하며 둘은 서로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사세행은 이날 “윤석열은 특활비 집행 금액을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일선 검찰청이나 부서에 배분해 조직을 관리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행정 기관 기관장이 특정 부서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또 검찰 특활비 상세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가운데 윤석열 혼자만 집행내역을 알고 있어 집행 기준과 최종 집행처에 대해 법무부 등 검찰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이 불가한 상태”라며 “이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함은 물론 국고 등 손실죄에 성립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