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서 주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바꿨다고 3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해선 결제 후 2영업일 내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 운영자금을 확보하려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로 급전을 빌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종전까지는 주말대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령해석을 바꾸면서 앞으로는 주말 카드사에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주말대출금이 다음주 지급될 카드 결제금액보다 많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보다 이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