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소득하위 70%를 결정하는 기준은 2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제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다만 2가지가 한꺼번에 조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활용하면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산과 소득 반영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새로 기준을 만들면 합리성은 담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2가지 기준을 가지고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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