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조기 집행…GTX·남부내륙철도 등 속도낸다

김용운 기자I 2019.08.14 11:00:00

건설산업 활력방안 제고 방안 발표
SOC건설사업 턴키방식 적극 적용
건설현장 규제 26건 개선
적정공사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GTX 노선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GTX-A노선과 GTX-C노선, 신안산선과 남부내륙철도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SOC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건설현장에서 효율성을 저해했던 규제들이 줄어들고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적정공사비를 정착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정부주도의 SOC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 방식(일괄수주)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2복선화 사업과 2조1000억원 예산의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등은 오는 2021년 착공하고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도 2022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을 이루는 GTX-A(3조원)와 GTX-C(4조3000억원),신안산선(3조3000억원) 수서~광주선(9000억원), 수색~광명(2조4000억원)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진행을 서두를 계획이다.

도로분야에서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을 연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올해안에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규제 26개를 대폭 개선한다. 예를 들어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으로 갈음한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 시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면제한다.

또한 관급자재도 시공 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건설현장에서 적정공사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나 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의 중단과 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50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혁신 동력 저감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통해 혁신동력 확보가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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