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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노동계 편향..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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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9.07.30 13:37:36

정부, 노사관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노사간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아"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에 “노사간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실업·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 삭제 △퇴직 공무원·교원 등 노조가입 허용 등이 담겼다.

경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입법안은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에서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영계가 동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자체적으로 노사를 포함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 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되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완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엄격한 운영제도를 확립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사관계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가 돼야한다”며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되어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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