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아이돌보미 CCTV설치 제도화 우려 커…사전동의 돌보미 우선 파견”

송이라 기자I 2019.04.26 11:59:35

여가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위한 개선대책 발표
채용시 인적성 검사 도입, 부모참여·모니터링 강화
CCTV 설치 놓고 의견 분분…“제도화하기에 우려 크다”
학대시 자격정지 기간 6개월→2년 “실질적 퇴출효과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이라 최정훈 기자]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26일 “정부가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에 폐쇄회로장치(CC) TV 와 같은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우선 아이돌보미 채용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예산으로 가정 내 설치지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건 이 행위 또한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놓고 전문가와 이용자, 돌보미들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제도화하기엔 우려의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당시 피해아동 부모는 무엇보다 아이돌봄 신청시 이용기간 동안 신청 가정에 CCTV 설치를 무상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된 우려로는 △보육시설과 달리 가정은 아이를 돌보는 장소와 탈의·휴식 등 장소가 분리돼있지 않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 △돌봄과 무관한 가정의 사생활 노출 가능성 △개별가정마다 주거환경이 달라 장소에 따라 카메라 대수 등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이에 김 차관은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달 내로 제도적 도입의 결론을 내기 어려워 우선적으로 채용당시부터 카메라 설치에 사전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가정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며 “향후 카메라 설치와 관련 다양한 부작용을 없애고 개선할 수 있는지 효과성을 살피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판정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 김 차관은 “영구퇴출 의견도 나왔지만 이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2년으로 제한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돌보미의 이러한 이력들이 전부 공개되기 때문에 학대 전력이 있는 돌보미는 퇴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희경 여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제제기를 한 부모의 경우 채용 과정 인·적성 검사도 원했지만, 가정 내 CCTV 설치 지원도 요구했다.

△정부가 아이돌보미 제도에서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거나 관련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카메라 설치를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임상을 거치고 의견을 모았는데 아직 제도화 하기에는 우려의 지점이 많다. 우려의 주 내용은 우선 가정은 보육시설과 달리 돌봄 장소와 탈의 장소가 분리가 안 돼 인권 침해 요소 등 부작용 있다. 돌봄과 무관한 사생활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개별 가정마다 주거 환경이 달라 설치기기 개수도 다르고 이용시간도 2시간 이용하는 가정부터 종일까지 다양해 합리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면 차별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이달 내 제도적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채용 시 카메라가 설치된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학대에 취약한 영아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우선 실시하면서 부작용을 없애고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전문가들과 검토하겠다.

-아동학대 특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신고건수는 어느 정도인가.

△신고 창구는 4월 8일부터 운영해 한 달 아직 안 됐다. 현재 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5월 내 집계할 것이다. 신고 내용 처리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가 협조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인적성 검사 어떤 도구를 이용하고 실효성 있나.

△공공기관 돌봄기관 인적성 검사 가면적 인성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효성에 대해선 인·적성 검사 도입해도 최악의 상황을 걸러내는 보충적이지 절대적 기준 아니다. 보충적 기준으로만 활용할 것이다.

-통합관리 시스템은 어떤 걸 이용하나

△아이돌보미 이력정보나 해당 돌보미가 센터를 이동한다거나 하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 이런 정보가 연계되도록 하고 어플로 이용자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8400원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일한다. 용돈벌이 수준의 일자리를 질적으로 강화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

△맞다. 처우 개선과 급여 등 자존을 지키는 근로환경이 되어야 돌보미가 최선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장기적 검토하면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두고 개선책 마련할 것이다,

-학대시 자격정지 기준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활동 가능한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돌보미는 활동정지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하면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판정에 따른 처분도 여러가지인데 형사적 처리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 수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형사적 처리로 넘어가 벌금형 처벌 이상을 받으면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영구적 자격취소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 정지나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등 정보가 공개돼 이용자가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전력이 있는 돌보미는 실제로 퇴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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