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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20년…"초범에 반성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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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총 기자I 2019.02.14 11:13:59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남)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2시 36분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임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20여 차례나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방어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으며 반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유가족을 상대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면서도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인 점, 나이가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거제 살인 사건’ CCTV 화면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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