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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에서 사잇돌대출 받을 수 있다

노희준 기자I 2017.06.13 14: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3일부터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3200곳 단위조합에서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13일 “상호금융권에서 전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2조원 중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중소득·중신용자가 연 6~14% 수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빌릴 수 있다. 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직장·단체신협 등의 경우 조합 특성상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조합은 신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출시 당일 대아신협을 방문해 현장에서의 취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사잇돌 대출과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 중인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을 해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잇돌 대출 출시 1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간의 운용실적을 분석하고 필요시 대출요건·보증요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 및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이 대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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