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 한도가 시장 당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1억원인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 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은 미소금융재단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상품이다. 금리는 연 4.5%대 정도다.
금융당국은 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가령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있지만, 주금공, 신보, 기보 등의 개인부실채권은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아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출계약을 중도상환 수수료나 신용등급 불이익이 없이 무를 수 있는 대출철회권과 관련 대출정보는 철회 후 5일 이내 이뤄지는 점을 고객 상담시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상품설명서 등에도 포함키로 했다. 대출계약철회권 철회시 대출정보가 즉시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