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은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사건(4건)을 제외한 부당이득 규모만 따져보면 2013년 1547억원에서 작년 2167억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기간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 역시 2013년 22억원에서 작년 4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다.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시장 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단서로 활용된 만큼 향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