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피해자대책위원회(이상규 위원장)는 이날 탑승객 163명 중 67명이 이르면 내주 중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약 3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진에어는 당시 탑승한 승객 163명 중 계좌번호를 제공한 사람 150명에게 위로금 10만원과 숙박시설, 의료실비를 지급한 바 있다. 승객 일부는 이에 피해보다 보상액이 적다며 대책위를 결성해 병원 진단서와 당시 증언 등을 취합하며 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번 소송이 실제 진행된다면 국내 법원에서 이뤄지는 첫 항공기 결함 피해 소송이다.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집단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에어 측의 기체 점검·정비 과실 여부를 조사해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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