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투표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전 세계 169개 공관의 재외투표소와 파병군인을 위한 병영내 투표소 4개를 포함한 추가투표소 29개소 등 총 19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교육에는 169개 공관의 재외선거 영사 198명과 25개 추가투표소 관리자 22명, 그리고 청해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 투표 관리 지원인력 14명이 참여한다. 제1차 교육은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아주·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선거 영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2차 교육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주·구주 지역 공관의 선거 영사 등이 대상이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재외투표소 설치 및 재외투표관리 요령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방법 및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 허용 △영구명부제 도입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재외선거 실시 전 귀국자의 귀국투표 허용 등 재외선거인의 신고편의와 투표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의 사이에 총 15만8135명이 신고·신청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보다 3만3711명(27.09%)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외투표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전 세계 169개 공관의 재외투표소와 파병군인을 위한 병영내 투표소 4개를 포함한 추가투표소 29개소 등 총 19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후 재외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귀국한 경우에도 투표개시 전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국내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