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유선준 기자I 2014.05.12 17:11:33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안전행정부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안행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을 포함한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관할 선관위에서 발송한 선거공보 및 안내문,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해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우편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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