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선대 회장의 확고한 유지는 이건희 회장 중심의 그룹 통합 경영이었다.”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상속이 옳은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에서 양측은 선대회장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경영권 승계 유지와 재산상속간의 관련성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선대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와 이맹희 전 회장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의 줄거리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맹희 전 회장 측 대리인은 “묻어둔 이야기는 삼성그룹의 초기 성장과정과 그 이면에 숨겨진 부자지간에 관한 내용일 뿐, 재산분배나 이건희 회장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피고측이 이 책을 바이블처럼 인용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도외시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의 확고한 유지는 이건희 회장 중심의 그룹 통합 경영이었다”며 “지난 2차 변론일 때 언급한 승지회 관련 주장도 일부 공동상속인의 견해 차이로 구성되지도 않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건희 회장의 참칭 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건 구비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두고도 의견이 엊갈렸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는 참칭 상속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상속 재산이 차명주식일 경우 권리취득 원인이 상속임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피고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척기간의 기준시점은 피고가 원고측에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2011년 6월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피고 대리인은 “피고는 상속개시 직후부터 제척기간(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명주식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했다”며 “상속 이외의 차명주식을 취득한 경로를 주장한 바 없기 때문에 참칭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화해를 다시 당부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에 화해를 권유하고 있느냐”며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재판과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가 화해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은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