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올해 종부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16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안내 대상자 수는 지난해(2만3000여명)보다 14만명 넘게 증가했다. 비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 소재지에 상관없이 한 채 이상만 임대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면 누구나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세 채 이상, 지방은 한 채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해야 혜택을 줬다.
또 올해부터는 임대주택을 빼고 거주용 주택 1채만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각종 특례(9억원 공제·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까지는 두 채 중 한 채는 임대하고 다른 한 채에 살아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6억원으로 1가구 1주택(9억원)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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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부세 혜택을 받은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감받은 종부세 외 이자를 추징당하니 요건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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