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6만명 종부세 비과세 혜택‥임대사업자 세부담 경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순원 기자I 2012.09.17 21:40:07

(상보)지난해 2.3만명서 급증..내달 2일까지 세무서 신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억원 짜리 아파트에 5년째 사는 A씨(65세). 그는 수도권에 3억원 짜리 아파트 임대수익을 생활비로 쓴다. A씨는 1가구 2주택이면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로 지난해 17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 올해부터 임대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을 빼면 1주택자인 A씨는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올해 종부세로 12만 5000원 가량만 내면 된다.



A씨처럼 올해 종부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16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안내 대상자 수는 지난해(2만3000여명)보다 14만명 넘게 증가했다. 비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 소재지에 상관없이 한 채 이상만 임대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면 누구나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세 채 이상, 지방은 한 채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해야 혜택을 줬다.

또 올해부터는 임대주택을 빼고 거주용 주택 1채만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각종 특례(9억원 공제·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까지는 두 채 중 한 채는 임대하고 다른 한 채에 살아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6억원으로 1가구 1주택(9억원)보다 낮았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달 2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올해 제도를 처음 시행해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변동이 있거나 올해 처음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 모두를 신고서에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혜택을 받은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감받은 종부세 외 이자를 추징당하니 요건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