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는 “8월18일부터는 영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가 도입된다. 전체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해 표현수위가 높은 예고편 영화도 상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예고편은 지금까지 관련법에 따라 본편영화의 등급이 청소년관람불가라도 예고편은 전체 관람가 수준으로만 등급분류가 가능해 최소한의 내용소개만 가능했다.
그러나 예고편에 2개 등급제(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가 도입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고편 제작과 상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화사로서는 영화 홍보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류종섭 영화부장은 “영등위는 영화 예고편, 광고 선전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광고물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등급분류를 통해 법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내 마당인 줄 알았는데…결국 남의 땅 된 이유[판례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60031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