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롯데홈쇼핑·GS홈쇼핑(028150)·현대홈쇼핑(057050)·NS농수산홈쇼핑 등 홈쇼핑방송사는 2010년 결산부터 영업이익의 13%를 방송통신발전지금으로 내게 된다. 전체 홈쇼핑방송사 기준으로 연간 36억원이 더 징수되는 셈이다.
반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상파 지역방송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 징수율 인하에 따라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분담금 부담은 연간 20억원 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수도권 지상파방송 4사, 지상파DMB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 포함) 등 그 밖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선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1602억원, 통신사업자의 분담금(주파수 할당대가)은 2515억원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EBS 등 공공목적의 방송 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통신 R&D 사업 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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