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우리금융지주(053000)는 자회사인 경남은행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 특정금전신탁 일부 업무(신규계좌 개설) 3월간 정지와 은행장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 관련기사 ◀
☞금융위원장 "SIFI규제, 우리금융 매각작업에 영향없다"
☞금융, 내수관련주를 주목하라!
☞우리금융, 자산 질이 달라지고 있다..`매수`↑-노무라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