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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연휴 기간 전화와 이메일, 채팅상담 등을 통해 이용 문의와 은행 업무 상담, 금융사기 피해 접수 등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전후 택배 배송 조회나 환전 수요를 노린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은 외화를 개인 간 거래할 때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토스뱅크 고객센터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긴 명절 연휴 동안 고객이 금융 이용에 제약을 느끼지 않고 사기 피해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 체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사기의심사이렌’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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