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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처음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자신을 서울에 사는 재산 많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며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은 서울이 아니라 충청남도 근처에 살고 있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도 신혼 시절에는 남편의 다정한 모습에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두드러졌다. 문화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고 A씨가 생활비를 적게 주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남편은 “그럼 네가 벌어오라”며 “니가 나보다 날 벌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비꼬았다.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다. 이후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쌀국수 가게에서 서빙을 하게 됐고,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었던 쌀국수 맛을 떠올려 비법을 물은 뒤 직접 가게를 차리게 됐다고 한다.
서툰 한국어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았지만 A씨는 아이를 위해 버텨냈고 아이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의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해왔다. A씨는 “이유가 정말 황당했다.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제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아이가 아빠한테 가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되냐.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또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 같다”면서 “아이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김나희 변호사는 “핵심은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가”라며 “법원은 아이의 나이, 성별, 부모의 애정과 경제력, 양육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지금처럼 한쪽이 이미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그 상태를 바꾸려면 현 상태가 아이 복리에 해롭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어 능력만으로 양육 적격성을 판단하는 건 차별”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공교육과 다문화가정 지원,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부모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아이를 실제로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돌보는 쪽만 경제적 부담을 지게 도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본다”며 “이런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자 변경 청구 소송이랑 이제 양육비 청구를 해 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