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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명 사망' 전세사기범, 재판서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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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4.17 13:03:23

세번째 사건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앞서 1개 사건 징역 7년형 확정, 두번째 사건 1심 징역 15년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건축왕’으로 알려진 인천 전세 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가 자신의 세 번째 사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남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택된 고소장 중 일부는 피해자 조사 없이 피고인 진술로만 채택됐기에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인 7명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5월 3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씨 일당 총 29명은 지금까지 총 536억원(665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3차례에 나눠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남씨 일당이 83억원대(피해자 102명)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번째 사건에 대한 것으로, 남씨 등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그 딸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

남씨 일당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의 첫 번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 번째 305억원대 전세 사기건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통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무리하게 건물을 매입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전세사기 주범으로 떠올랐다.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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