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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단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다. 피해금액은 총 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80%가 1억~3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게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0일까지 김병주 회장의 구체적인 사재 출연을 비롯해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및 피해자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피해자들과 정치권에서 요구했던 2조원 규모의 사재출연에 한참 못 미치는 수백억원의 사재를 증여하는데 그치면서 이번 고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황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뒤 기습 회생신청을 실시해 상환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MBK파트너스, 홈플러스의 핵심 임직원은 홈플러스가 ABSTB에 대한 상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되게 한 다음 사실상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개인투자자들이 유동화증권을 매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와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를 통해 총 4019억원이 발행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에 돌입하면서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채무불이행을 통보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2차, 3차로 피해자 접수를 추가로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회생담보건이 269억원, 회생채권이 2조669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