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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상보)

이수빈 기자I 2024.08.28 15:28:05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임차료 지원
전세임대주택 제도도 활용해 선택권 보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 공들여온 전세사기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 본회의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제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인 5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즉각 재의요구(거부권)권을 행사했다.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법안을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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