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창수(61) 씨를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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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B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B씨에게 송금받은 금액도 도박과 사업 등에 사용되어 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생활을 장장 5년이나 이어간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하며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심히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