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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가 자신의 아이를 낳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각자 가정이 있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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