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내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를 두고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라며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