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계기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가 본격 공론화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사이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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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극단적 선택 후 1년…“사람 죽어도 바뀐 것 없었다”
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A씨의 생전 주거지 곳곳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A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을 접한 그날의 악몽 속에 살고 있었다.
A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병렬(45)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2022년 6월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는데 오자마자 경매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주변 부동산 3곳 모두 남모(62)씨의 것이었다”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이 모두 사기와 관련된 집들이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는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추홀구 전제사기 재판은 피고인들 항소하면서 지금도 시비를 다투고 있다.
김씨는 “남씨의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자주 쉬면서 월급이 200만원이나 깎였다”며 “변호사들이 피해자 심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법원 앞에서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이 집이 저렴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냐’, ‘꼼꼼히 안 알아본 너희의 잘못 아닌가’라며 우리를 추궁하는데 기막혀서 말문이 막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진모(49)씨는 김씨를 포함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남씨의 재판을 모두 참관하고 있다. 1년 전 이웃이 남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진씨는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집주인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진씨는 “딸이 곧 유학을 가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 집은 가압류에 들어갔는데 언제 집을 빼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법원이 남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나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을 강하게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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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재판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건 다시 시작된 경매다. 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 최모(43)씨는 “지난 16일 우리 빌라 한 세대의 4차 경매장에 투기꾼들이 많이 왔다”며 “우선매수권이 신청된 집인데 왜 왔는지 묻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집은 적은 돈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써도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금액을 쓰면 그 돈으로 집을 매수해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 사기당한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날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는데 투기꾼들이 전부 샀다”며 “우리 빌라 4곳도 20대를 포함한 4명이 1억 5000만원 내외에 샀다”고 말했다. 그는 “낙찰자들은 ‘우리는 경매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돌리려고 했다’, ‘전세사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최소한 피해자 집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씨처럼 당장 주거를 걱정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유예 기간 동안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기를 당해도 집이 지금 시세였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깡통주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5억원 정도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며 “정부가 주택 시세를 바로잡고, 사기범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