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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할 계획이다.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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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 주도로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도 의무화한다.
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고, 5단계에 걸친 품질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