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올라가나…野 24일 환노위서 직회부 예고

김기덕 기자I 2023.05.23 16:04:47

노동단체 "대우조선 노동자 5명에 470억 손배소, 취하해야"
경제6단체 "산업현장 극도 혼란·노사관계 파탄" 우려
본회의 처리시 尹정부 세번째 거부권 예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여야 간 격론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을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빠뜨릴 수 있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근로자 본연의 권리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금까지 심사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에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우조선해양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이유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 소속 집행부 5명에게 제기한 손배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참석한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파업에 나서야 했던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폭력행위로 무력화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사측의 불법행위에 침묵하면서 하청 지회의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결국 노동자 5명에 470억원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며 “국회에서는 즉각 관련 법을 개정하고, 한화 측은 즉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KEF) 등 경제6단체는 연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 증폭으로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해 노사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에서는 오는 24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한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로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환노위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오는 25일과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물론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각 당 지도부의 추가 협의를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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