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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임무교육 불참 공무원 2500여명…예비군과 달리 처벌 규정 없어

김관용 기자I 2023.05.04 15:06:12

`21년 전시임무교육 불참공무원 924명
지난해에는 250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
예비군 훈련은 불참하면 고발조치
병무담당 공무원 전시임무교육 불참은 처벌없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들의 전시임무교육 불참 인원이 25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시임무교육 계획인원이 1만1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무담당 공무원 10명 중 2명 이상이 해당 교육을 불참한 것이다. 2021년 전시임무교육 불참공무원이 92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시임무교육은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이 평시에 실시하는 교육이다.

국민의힘 강대식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교육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시임무교육 대상자였던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은 총 1만1000명이었지만 실제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8498명에 그쳤다. 2502명의 공무원은 해당 교육에 불참했다.

지방병무청별로 전시임무교육 불참률을 비교해 보면, 강원지방병무청 소관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참률 30.59%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30.35%), 서울지방병무청(30.15%) 순으로 전시임무교육에 대한 불참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지난 2014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전시 병무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하고 병무담당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전시 각종 통지서 교부와 입영 독려,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시설 지원 등 병역자원에 대한 소집 및 관리 임무를 담당한다.

전시임무교육은 예비군 훈련과 같이 전시를 대비하는 교육이지만, 현행법 상 예비군 훈련과 달리 불참하더라도 병무담당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강대식 의원은 “전시임무교육 미이수는 전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자체와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와 함께 불참 시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화 훈련장에 마련된 시가지전투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마일즈 장비를 통해 교전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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