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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자 '쾅'…'보험사기' 배달원 일당 경찰에 적발

황영민 기자I 2023.04.10 14:25:42

20년 6월~21년 9월까지 19차례, 1억6200만원 편취
배달대행업체 일하던 선후배 사이로 범행 공모
안산 일대서 렌트카로 급가속 추돌, 합의금 등 타내

A씨 일당의 고의사고 유발 장면. 이들은 주로 상대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을 노려 급가속, 측면을 들이받는 방식을 사용했다.(자료=경기남부경찰청)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들로 교차로 등에서 상대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를 노려 사고를 내왔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 안산시 일대 교차로 등에서 고의 고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합의금 등을 가로채 19차례에 걸쳐어 1억6200만 원을 편취했다.

A씨 일당은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선후배 사이로 주범 A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고의사고 수법을 알게 된 뒤, 함께 일하던 후배들에게 ‘공돈을 벌 방법이 있다’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주로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노려 급가속을 한 뒤 측면을 들이받는 식으로 사고를 냈다.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장기렌트 차량에 후배들을 태운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이후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50만∼100만 원가량을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보험사로부터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이 보험사가 지적한 8건 외에 11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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