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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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은 “구조안전성 가중치 등 평가항목 배점 조정의 권한을 8·16 대책에서의 발표처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한다”며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신도시별 여건을 고려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도시를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의 특성 등을 감안해 다각도의 대책들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 노후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보다 속도감 있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