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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연공급 임금제도 개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10월까지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불거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고용부는 연구회의 권고안을 활용해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연구회에서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시간 주권을 확립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선택지를 넓히는 안을 보고 있다”며 “이에 더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연구회에서 고민하고 있고, 특별연장근로제나 포괄임금제 등도 근로시간 제도에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월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지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고용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기재부도 입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 위임한 법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집행도 입법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도 입법 취지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도 “기재부가 의견 제시할 때 압박하는 형태였다면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그정도는 아니었다”며 “형사법으로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현장에서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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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기금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도 줄이고, 예수금도 반환하고 하지만, 다시 어려움이 오면 비상계획을 마련해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최근 하이트진로 파업 등에 대해 파업도 합법적 테두리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노조들이 법을 지키면서 파업을 하고 있고, 이럴 경우 면책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이 생기면 손배 가압류가 생기고, 노사관계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장관은 “현행 법의 미비점이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손배 가압류 문제도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계류된 상태”라며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계기가 되어서 손배 가압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으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