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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전체 삭제는 7건으로 인턴 경력과 같은 ‘교외체험학습상황’이다. 나머지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1건이다.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한 조민 씨의 한영외고 경력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등이다. 다만 일부 중복기재된 항목이 있어 실질적으로 삭제된 항목은 6건이다.
한영외고는 최종 정정된 조 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지난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했고 이 사실을 통보했다.
조 씨 측은 4차례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심의 결과가 나온지 3주가 넘은 현재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씨는 지난 4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데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도 취소된 상태다. 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 씨 측은 지난 9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첫 재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