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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조사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이 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이 조항에 근거해 임 담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것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