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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보유주식 반토막…조만간 매각할 것”

김기덕 기자I 2022.04.12 14:09:00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백신신탁제도 개선 주장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결과와 상관없이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처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공직자가 청렴하고 재산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하지만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재산상의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오 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연관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는 공직자 백지신탁제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국내 백지신탁제는 신탁 기관이 농협 한 곳뿐이고 그 업무는 신탁을 받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파는 것뿐”이라며 “백지신탁을 하는 이유는 가장 바람직한 투자를 대행해 주는 것인데 받자마자 파는 것은 매각 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행정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해당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관보에 게재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억9981만원이다. 지난해 7월 신고한 14억3263만원보다 2억3282만원 줄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백지신탁 명령이 집행 정지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가능한 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어쨌든 (해당 주식은)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재산상 손해를 각오하더라도 매각할 것을 결심했다”며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매각을 할지 그 전에 매각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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