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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하는 대신, 자발적인 시정조치안을 받아 갈음한 것이다. 공정위 잠정 동의안은 40일간의 이동통신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초·중순 전원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잠정 동의안에는 애플과 이동통신회사간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애플의 갑질행위가 국내 규제 당국의 개입으로 근절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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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①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 ②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 삭제 ③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 메커니즘 도입 ④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따르는 것 등이다.
1000억 규모 상생방안은 ①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400억 원)②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하는 것(250억 원)③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것(100억 원) ④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하는 것(250억 원) 등이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잠정 동의안이 의결되는 게 중요하다. 의결 즉시 유상수리 비용 할인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에는 없는 광고 기금 여전..최소보조금이란 이상한 제도도 유지
국내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와 달리 애플은 아이폰 광고비를 통신사에 전가해왔다. 똑같은 광고 끝 마지막에 통신사 로고를 보여주고 광고기금을 만들어 돈은 통신사에 내라고 했다. 그런데 잠정 동의안에서는 광고기금은 유지한 채, 품목을 제한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 즉 협의로 바꿨다.
또한 애플은 아이폰에 통신사가 줘야 하는 최소보조금을 맘대로 정해, 국내 제조사가 만든 휴대폰과 공정경쟁을 해치고 이통사 선택약정할인에 상응하게 단말기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는 단통법과도 어긋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최소보조금 조항을 유지한채 이통사 요금할인금액을 고려하도록 바꿨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정명령안 의견조회가 오지 않아 구체적으론 알 수 없지만 애플에만 있는 보증수리촉진비(수리비)나 일방적 계약 해지권이 삭제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겼던 광고기금 관련 조항이나 최소보조금 조항은 여전히 유지돼 세부안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증수리촉진비는 삼성·LG와 달리 국내 A/S망이 부족한 애플이 이통사 도움을 받으면서 이통사로부터 받았던 돈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소보조금 조항은 사실 시장에서 작동하진 않았지만 계약서에 남아 미 이행시 이통사에 (사업발전기금 등에서)부담을 줬던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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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불안 여전하지만..애플은 한국 사회 기여 강조
통신사들은 과거 애플의 광고비나 수리비 떠남기기가 공정위 잠정안으로 협의로 개선되거나 삭제된 걸 환영하면서도, 시정명령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해 공정위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애플은 그간 거래상지위남용을 해 온 것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애플은 이날 애플코리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애플은 수십만명의 iOS 앱개발자, 수많은 중요 협력업체, 애플 고용 인력의 확대 등을 통해 한국에 기여해온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애플의 투자와 혁신은 한국에서 3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여를 더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한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