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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어기면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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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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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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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발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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