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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2심서도 실형…일부 집유 '석방'

송승현 기자I 2019.05.24 16:00:37

法, 7명 중 장·단기 실형 4명, 3명 집행유예 ''석방''
범행 주도 A양 형량 1년 줄어…"피해자, 끔찍한 고통 느껴"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또래 고교생을 관악산 등에서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고교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일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처를 내리고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동자 A(15)양에게 1심보다 1년 줄어든 장기 6년~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에 앞서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심적 어려움에 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에서 놀랐고, 어떻게 이런 나이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또 한 번 놀랐다”며 “피고인들이 한 번의 실수로 끔찍한 범죄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 징역형을 내려 인생의 큰 오범을 주는 것이 맞는지 고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관대한 선처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범행 말미에 (피해자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하는 아주 끔찍한 짓을 시도한 것을 보면 누가 뭐래도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가 느낀 끔찍한 고통과 상처, 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A양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A양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3명의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이 범죄 말고도 여러가지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보다 가담정도가 적은 3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지나치게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들을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A양 등은 눈물을 보이며 흐느끼기도 했다.

15∼18세인 이들은 지난해 6월 또래 여고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를 끌고 다니며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글의 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자 당시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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