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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을 전년도 보다 70명(11%) 확대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이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세무대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세무사 630명을 증원하도록 결정해 왔다”면서 “세무사의 증원으로 2008년 8000명이던 등록세무사가 10년 동안 60%가 증가해 현재 1만3000명에 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악화에 대해 문제점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매년 세무사 선발인원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년간 주요 과세기반인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체의 증가는 수년간 정체 상태”라며 “최근 과세당국은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대리시장을 크게 잠식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계속되는 세무사의 증원과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집약적인 세무사사무실은 심각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회장은 “설상가상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보완 입법해야 하는 입장에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늘리는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